퇴사사유 및 원만하게 퇴사하는 방법
원만하게 퇴사하는 방법과 퇴사 사유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과 취업을 위해서라면 기존 직장을 원한하게 퇴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종의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옛말처럼 말이죠. 입사할 때 일렬의 절차가 있듯이, 퇴사를 할 때도 절차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 0월 0일에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말하는게 끝이 아닙니다. 퇴사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퇴사를 어떻게 얘기해야하는지 어려워하시고, 아니면 본인의 퇴사로 인해 팀에 업무 과중이 될 수 있는 등에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크게 욕먹지 않고 퇴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퇴사로 인해서 바로 후임이 결정되지 않으면 팀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본인이 지킬 수 있는 매너는 최대한 지켜가며 퇴사하는 것이, 향후에 회사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알 수 없으니 본인에게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위해 혹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퇴사를 해야할 때, 원만하게 퇴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하게 퇴사하는 방법
1. 퇴사 시기 정하기
이직을 하던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던 지금 회사를 그만 둬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가령, 새로운 일을 7/1일부터 하기로 했다면, 지금 회사는 못해도 6월 말일자로는 퇴사를 해야겠죠? 이럴 경우에 회사에 6월 말일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6월 20~25일경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먼저 얘기하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하루라도 더 일을 해줬으면 할텐데, 처음부터 본인이 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통보해버리면 더 이상 조정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 회사에서는 퇴사하는 사람을 보고 야속하다고 하겠죠. 우선 퇴사 날짜에 여유를 두고 통보하되, 현 직장에서 계속 하루라도 더 일해달라고 하면 조정해나가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또한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퇴사통보기한이 어떤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은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비록 내가 떠날 회사이긴 해도, 현재 회사에 후임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회사 규정상 갖고 있는 퇴사통보기한의 법적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에서도 상도덕상 1개월 정도의 퇴사통보기한을 주는 것에 대해 권장하고는 있으나, 직원이 오늘 말하고 내일부터 안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직원을 고소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만일 그 직원이 임원이었다거나 회사의 금품을 횡령했다거나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소송을 하는 비용도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퇴사할 경우 우리가 원하는 원만하게 퇴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2. 상사에게 말하기
퇴사시기를 어느 정도 확정 지었다면,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말하기보다는 상사에게 직접 가서 말하길 권해드립니다. 상사 입장에서도 본인이 아닌 다른 직원을 통해서 퇴사 통보를 들으면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상사와 1:1 면담을 잡고, 정중하게 퇴사를 희망하며 언제쯤 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드리면 됩니다. 앞선 1번에서 정한 퇴사 시기를 이 때 말하면 되고, 상사에 따라서 그 시기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고, 절대 안된다며 더 일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퇴사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 우선은 그럼 이직할 회사(혹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계획)에 입사 일정을 조정해보겠다고 한 뒤, 다음 날 상사에게 가서 2-3일 (혹은 상황에 따라 1주일 이상) 정도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면 됩니다. 남은 기간동안 업무 마무리 잘하고 인수인계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협조할 뜻도 이 때 밝히시면 됩니다.
3. 사직서 작성하기 및 퇴사사유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퇴사 시기를 정헀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올리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2번 단계에서 사직서를 함께 올리는 회사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구두상으로 퇴사일자를 확정 지은 다음에 사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직서에는 보통 퇴사사유를 함께 적도록 되어 있는데, 퇴사사유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직'이라고 적어도 되고, 때에 따라 "개인 사정", "건강상의 이유", '새로운 직무로의 전환" 등이 보편적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보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일 때 해당하는 것이고,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퇴사사유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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