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어떤가요? 질문에 대한 현직자 생각
파견직 어떤가요?
취준생 커뮤니티에 심심찮게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파견직 어떤가요?"에 대한 질문 입니다. 워낙 취업이 안되다보니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파견직으로 근무 후 중고신입이 되어 정규직을 노리겠다는 전략인 것이지요. 현직자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가 뚜렷하고, 대기업보다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는게 목표라면 해볼만하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만일 본인이 제가 말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외국계 기업 파견직으로 근무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추후 외국계 기업에 취직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파견직이 괜찮을 겁니다. 일단 국내 회사들은 파견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자기네 회사의 파견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 기회를 잘 주지도 않거니와, 준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 시점의 고용계약형태에 따른 제약이 있습니다. 즉, '파견직으로 입사했으니 넌 정규직이 되어도 옛날에 파견직이었잖아'라는 생각이 있는건데, 이에 따라서 연봉이나 승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파견직 근무를 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외국계 기업은 파견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경력으로 인정해줍니다. 같은 외국계 끼리도 네임밸류에 따라서 인정해주고, 국내 Top10 대기업 정도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했다면 이 경력을 살려서 외국계 기업 취업에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팀의 막내로서 한 회사에서 1년~2년 정도 파견직으로 근무했다면, 이 경력을 갖고 외국계 회사 마케팅팀 신입 혹은 2년 미만의 경력을 뽑는 자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과거 파견직으로 근무한 경험을 인정해서 경력직을 채용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신입을 뽑겠다고 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 받더라도 연봉을 협상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조록 이와 같이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력서 상에도 내가 근무한 회사 이름은 실제 근무지를 적습니다. 즉, 나는 A회사에 소속해서 일했지만, 실근무지가 B회사였다면 B회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했다고 적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경력 옆에 파견직이었다는 코멘트를 달아주면 더 좋겠습니다. 추후 경력증명서를 낼 때는 A회사에 요청하면 통상적으로 B회사가 실 근무지였다는 내용을 코멘트로 달아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 정규직이 될 테니, 파견직을 그냥 무작정 하면 되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파견직 경험을 발판으로 향후 정규직으로 가실 분들은 아무 회사나 그냥 파견직으로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향후에 정규직을 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사에 파견직으로 가야합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말하면 아는 기업의 파견직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이라면 앞서 말한 Top10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고, 외국계 기업이라면 브랜드 순위가 30위권 정도 안에는 드는 안정적이고 네임밸류가 좋은 회사를 선택해야, 추후 1-2년의 경력을 갖고 이직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는게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본인과 같은 업무를 한 비슷한 스펙의 사람이 있을 때, 기업 입장에선 좀 더 큰 회사 혹은 좀 더 유명한 회사에서 근무해본 사람을 선호하는게 사실입니다.
파견직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적어보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처럼 정말 파견직을 해도 괜찮은 자리라면 나쁘지 않을 거고, 생각하시는 것 처럼 향후에 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당장 아무데나 빨리 취업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직으로라도 근무하고 보자라는 생각이시라면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외국계 취업 & 채용 정보 > 취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 영문이력서 첨삭 (레쥬메 무료 첨삭) (97) | 2019.08.08 |
---|---|
2019 외국계 기업 리스트 (10) | 2019.07.30 |
외국계 기업 면접 대비 및 준비 (1) | 2019.07.27 |
레쥬메 양식 및 작성법 (1) | 2019.07.25 |
외국계 기업 나이 제한에 대하여 (0) | 2019.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