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노동법 - 파견직 계약직 정규직의 차이점

Posted by 세린(Serene)
2019. 5. 27. 14:09 외국계 취업 & 채용 정보/취업 정보

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을 해주다보면 종종 파견직, 계약직, 정규직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https://unsplash.com/photos/QBpZGqEMsKg

먼저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당연히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 받습니다. 본사가 유럽에 있던 미국에 있던 상관없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들에게 한국 4대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는 회사입니다. 외국계 기업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하되 직원들에게 유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에서는 노동법상 1년에 15일의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그런데 외국계 기업의 자체 규정으로 인해 15일 이상인 16일, 17일, 18일 등을 계속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의 노동법에서 규정한 기본을 바탕으로 직원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직원의 4대보험을 회사가 전액 납부해주는 외국계 기업도 있고, 몇 십만원 대의 건강검진을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계 기업이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파견직, 계약직, 정규직을 어떻게 운여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견직

파견직은 말그대로 파견이되어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만일 외국계 기업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그 의미는 통상 내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회사와 실제 물리적으로 근무하는 회사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회사는 B회사인 것이지요. 파견직으로 근무를 할 때, 본인의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이 소속한 A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합니다. 급여도 본인이 소속한 회사에서 지급을 하며, 4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리후생도 A회사의 것을 적용받게 되죠. 향후에 퇴사 후 경력증명서를 떼게 되면 발행회사는 본인이 소속했던 A회사이지만, '근무지: B회사'와 같이 표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처럼 근무지가 확실히 명시될지는 각 회사의 정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A회사의 예시로는 맨파워 코리아, 아데코 코리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헤드헌팅 회사인데, 여러 회사의 채용공고를 도맡아 하다보니 일반 파견직 직원을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B회사의 예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각종 외국계 기업들입니다. 구글, GE, 지멘스, 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굉장히 많죠. 

 

계약직

그럼 파견직과 계약직은 다른 점이 뭘까요? 파견직이면서도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계약직입니다. 하지만, 파견직과 계약직이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파견직이지만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나는 A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B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합니다. 이 경우 나는 A회사의 정규직이면서, B회사로 파견 근무를 가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B회사가 어느 날 망하면, 나는 이제 C회사로 파견되어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A회사의 소속이고, 망한건 B회사지 내가 정규직으로 입사한 A회사는 그대로 있으니, 근무지가 B회사에서 C회사로 바뀐 것 뿐입니다. 왜냐면 나는 A회사의 정규직 직원이니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견적은 계약기간에 정함이 있어서 문제(?)인 것인데, 나는 A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실제적으로 B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즉, A회사와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이고, 그 1년동안 B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입사하는 것이지요. 만일 입사 후 6개월 만에 B회사가 망했다면, 나는 남은 6개월 기간을 새로운 C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은 1년 간 A회사 소속 직원으로 B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다음,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이 때에 나는 파견직이자 계약직인것이지요.

 

반면에, 회사에서 '직계약직(Direct Contracto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냥 B회사에 소속해서 B회사에서 급여, 4대보험, 재직증명서를 떼고, 복리후생도 B회사의 것을 적용(회사에 따라 정규직/계약직 복리후생에 차이를 두는 곳도 있음)을 받되, B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등과 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이 경우 나는 오롯이 B회사의 소속으로 근무하지만 그냥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을 뿐입니다. 

 

정규직

정규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 되어, 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4대보험을 떼며, 복리후생도 그 회사의 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본인이 퇴사를 선언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지속됩니다. 

 

파견직과 계약직을 하면 안좋은 건가요? 혹은 어떤게 나은가요?

외국계 기업에 정규직 자리를 한 번에 가는게 Best이겠습니다만, 돌아가는 방법으로 파견직이나 계약직을 거칠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에서는 파견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을 업무 경험으로 취급 안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계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결코 안좋은(?)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파견직이던 계약직이던 실제로 근무했던 회사가 어디며, 그곳에서 어떤 직무를 맡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중요시하며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서 일할 생각이 있다면, 파견직과 계약직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향후에 정규직 자리를 찾는데 디딤돌이 될 경험이지요. 

 

둘 중에 어떤게 더 나으냐고 한다면, 파견직과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회사와 직무가 더 나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근무하던, 본인이 실제로 근무하는 회사의 네임벨류와 직무가 더 좋은 곳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정말 모든 조건이 똑같아서 둘 중 하나를 골라야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직계약직이 낫다고 봅니다. 본인이 소속한 회사와 실제로 근무하는 회사가 같으면 아무래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떼는 것도 편하고,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많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근무하면서 겪을 수 있는 차별이 상대적으로 덜하겠죠. 

 

참고로 외국계 기업에서는 파견직이나 계약직이라고 사람 무시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물론 구성원 중에 그러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외국계 기업은 조직에 워낙 파견직, 계약직이 많고 그들이 하는 일이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용 형태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